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논란 총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 추진한다는데?청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실업급여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격려성 복지 정책이라는 해석과 함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기존에는 어떤 기준이었나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즉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자발적 이직은 수급 제한 사유이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현행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