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논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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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 추진한다는데?

청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실업급여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격려성 복지 정책이라는 해석과 함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존에는 어떤 기준이었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 즉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은 수급 제한 사유이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 코드 내용 설명

22, 23, 31, 32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됨
11, 12, 26 일반 자발적 퇴사, 수급 제한됨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새로운 안의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월 최대 100만원, 최대 4.5개월간 지급 가능하며 총 45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정책은 국회 법 개정보다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현 가능성, 이미 높은 수준? 국정기획위 보고의 의미

이번 내용은 공식 보도자료는 아니며, ‘내부 검토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다는 것은 거의 실행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입니다.
타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내부안’으로 보고됐다가 실현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도 도입 시 장점, 청년 지원 확대 효과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실질적 휴식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고용 반복 구조 속에서 자발적 이직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청년 구직자의 삶의 질과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도덕적 해이 논란

열심히 일하는 청년과, 자발적으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청년층 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으며, 워라밸 중심의 ‘메뚜기 고용’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근로의욕 저하 등 실질적인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책 실행을 위한 법적 절차,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발적 퇴사자의 수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 없이도 시행규칙 개정과 행안부 공포를 거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회 통과의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쟁점과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들

구분 고려사항

실효성 청년 고용률 개선에 실질적 기여 여부
형평성 근로 청년과 수급 청년 간 차별 문제
지속 가능성 고용보험 재정 부담, 부정수급 방지 여부
실행 절차 입법 vs 시행규칙 개정, 현실적 가능성

마무리: 복지인가, 역차별인가? 숙고가 필요한 시점

정부의 청년 실업 대응 의지는 분명하지만, 그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를 허용한다면, 그만큼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재도전’을 위한 설계가 병행되어야 제도의 목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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