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아파트 3개동? 법 위반이면 무효입니다
성수3지구에서 설계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구청이 이를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50층짜리 3개동 설계안이 결국 정비계획 위반으로 판단되면서, 조합의 결정보다 법과 행정 기준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습니다.
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 무효 결정의 핵심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해안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안은 5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3개동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구청은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설계안이 정비계획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비계획상으로는 50층 이상의 건물은 최대 1~2개동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조합 "사업 지연 우려", 그러나...
조합 측은 입장이 단호했습니다.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진행한 일이며, 구청은 설계자 선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행정법 논리 앞에 무너졌습니다.
구청 "정비계획 위반은 명백…효력 없다"
구청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 설계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설계자 선정 자체가 정비계획에 어긋났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즉, 설계자를 누구로 정하든 '계획을 어겼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절차'라는 말이죠.
명령 불이행 시 고발까지 예고
사안이 단순한 행정 지도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설계자 선정 무효를 공식 명령했고, 조합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 정비계획을 지키지 않는 이상, 조합의 내부 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조합원 의결, 법을 초월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 도시계획 사업에서 조합원 의결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결이 '법 위반'을 전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의 의견도 결국 '법의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정비계획은 행정의 뼈대, 무시하면 무효
정비계획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도시 계획의 뼈대이며, 모든 설계와 건축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효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늘어나고 있다
성수3지구 사례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 재개발 현장에서 유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의결이 우선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정비계획과 법적 기준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 개발,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결국 도시 개발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누구의 의견이 더 많냐보다, 그 의견이 법적 기준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성수3지구 설계자 무효 결정은 모든 재개발 조합들에게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조합 구청
주장 | 조합원 의견 따라 설계자 선정 | 정비계획 위반으로 무효 |
설계안 내용 | 50층 3개동 | 1~2개동만 허용 가능 |
조치 | 강행 입장 | 무효 명령 + 고발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