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앞둔 재건축 단지, '5년 거주 + 10년 보유' 조건이 불러온 변화
부동산·2025. 11.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아파트, 지금 팔아야 할까?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5년 거주와 10년 보유'라는 강화된 승계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거주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유자의 선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실거주자나 단기 보유자들은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조합설립인가 후 바뀌는 규칙, 무엇이 문제일까?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재건축 단지는 매매 시 ‘5년 이상 거주’와 ‘10년 이상 보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권리 승계가 가능합니다.즉, 매수인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의 권리를 인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