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 무효… 조합보다 법이 우선한 이유 이거 모르면 재개발 재건축 무효됩니다.
50층 아파트 3개동? 법 위반이면 무효입니다성수3지구에서 설계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구청이 이를 공식적으로 '무효' 처리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50층짜리 3개동 설계안이 결국 정비계획 위반으로 판단되면서, 조합의 결정보다 법과 행정 기준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습니다.성수3지구, 설계자 선정 무효 결정의 핵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해안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안은 5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3개동을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구청은 즉각 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설계안이 정비계획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비계획상으로는 50층 이상의 건물은 최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