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분쟁위 신설, 건설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정법 개정안이 가져올 시공사와 사업성의 변화 총정리합니다. 이거 모르면 재건축 재개발 불가능 합니다.
부동산·2025. 9. 17.
정부가 통합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조정 결정에 화해 효력을 부여해 사실상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되고, 시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는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시공사 참여 의지 약화와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상되는 주요 파급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시공사 참여 의지 약화 가능성조정안이 강제력을 가지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집니다. 결국 신규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공사 지연과 사업성 악화시공사가 조정 결과에 불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