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분쟁위 신설, 건설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정법 개정안이 가져올 시공사와 사업성의 변화 총정리합니다. 이거 모르면 재건축 재개발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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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조정 결정에 화해 효력을 부여해 사실상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되고, 시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이는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시공사 참여 의지 약화와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상되는 주요 파급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공사 참여 의지 약화 가능성

조정안이 강제력을 가지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 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집니다. 결국 신규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사 지연과 사업성 악화

시공사가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절차가 길어지고 그만큼 사업 지연 리스크도 커집니다. 특히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은 늘어나고, 사업성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과 품질 저하 우려

비용 조정으로 인해 자재 선택이나 마감재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입주민들의 생활 품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비밀 유출 리스크

정부가 자료 제출을 강제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가 구조 등 내부 영업 비밀이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비용 갈등을 넘어 시공사와 조합 간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편의 의도와 현실적 딜레마

정부의 취지는 분쟁 해결을 빠르게 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시장에서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정 결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조합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향후 건설 시장의 반응 전망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몇 년간 실제 사례가 쌓여야 그 효과와 한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참여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제도 운영이 안착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분쟁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종합 정리

구분 긍정 효과 부정 효과

제도 목적 분쟁 해결 속도 향상 시공사 참여 위축
사업성 측면 소송 감소 기대 지연·비용 증가 우려
품질 관리 표준화 기대 자재 수준 하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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