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대출 규제 총정리 / 이거 모르면 수억원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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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달라지는 주택대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2025년 6월 28일부터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다주택자, 갭투자자, 고가주택 매수자는 더 이상 예외가 없으며, 실거주 요건과 대출 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집이 여러 채면 대출 불가, 1채도 조건부 허용

이제는 집이 2채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새로 집을 사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 요건을 어기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추가 대출도 제한됩니다.


대출 받은 집,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대출을 받고 매수한 집이라면 반드시 6개월 내 전입(이사)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 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을 강력하게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이전에는 조건만 충족되면 1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구분 이전 한도  변경 후 한도
수도권 주택 최대 10억 최대 6억
비규제 지역 조건별 상이 일부 예외 가능

집 담보 생활비 대출, 사실상 전면 차단

수도권에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자산 활용보다 소득 기반 대출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이제 불가능

투자목적으로 활용되던 전세대출도 이제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갭투자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입니다.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이 제한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최대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복수 대출 등을 통해 연봉 대비 수배 이상의 대출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제한이 강화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도 일부 축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비율이 80%에서 70%로 줄어듭니다.
또한 실거주 요건이 필수로 적용되어, 매수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항목 기존 기준  변경 기준
LTV 비율 80% 70%
전입 요건 선택 사항 6개월 내 의무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 완화된 조건 동일한 적용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줄어든다

기존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0%로 줄어듭니다. 이 조치는 7월 2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서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은행의 심사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시행일과 예외 조항 정리

이번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대부분 2025년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비율 변경은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매매 계약,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규칙이 적용되므로, 혼란 없이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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