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운용 중 위험자산 비중이 초과됐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초과했다’는 알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별다른 거래 없이도 수익이 쌓이면서 비중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감독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익으로 인한 위험자산 비중 초과’ 상황의 안내 내용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드릴게요.

위험자산 비중 초과,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초과 사유규정 | 위반 여부 | 조치 필요 여부 |
| 퇴직금 지급 등 출금 발생 | 위반 해당 | 6개월 이내 해소 필수 |
| 수익 증가로 인한 초과 | 위반 아님 | 매월 통지 진행, 해소 권장 |
이 중에서도 이익으로 인한 비중 초과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매월 통지가 발송되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익으로 인한 초과는 왜 발생할까?

자산 매매 없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가 큰 수익을 내면
비위험자산은 그대로인데 위험자산 금액이 커지면서
전체 중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감독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통지가 계속됩니다

이익이 생겨서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은 경우는
감독규정 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관리 차원에서 매월 고객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장기 방치 시 운용기관 측에서 조정 권유가 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반면, 퇴직금 일부 지급, 연금 개시 등의 사유로
전체 자산이 줄면서 위험자산 비중이 올라가는 경우는
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향후 제재나 운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익 초과 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험자산 일부 매도 후 비위험자산으로 교체
- 비위험자산 신규 납입을 통해 전체 비중 낮추기
- 자동 리밸런싱 기능이 있다면 설정 활성화
| 해결 방법 | 적용 가능 여부 |
| 보유 상품 변경 | 가능 |
| 추가 납입 | 가능 |
| 자동 리밸런싱 설정 |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름 |
운용기관 앱이나 상담창구를 통해
현재 자산 비중과 조정 가능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무시해도 되나요? 되도록 빨리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감독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이 변동성에 들어갔을 때 자산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수익이 났을 때 미리 분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최종 정리: 한눈에 보는 조치 기준

| 초과 사유 | 조치 기준 | 해소 기한 |
| 퇴직금 지급, 출금 발생 등 | 감독규정 위반, 반드시 조치 | 6개월 이내 해소 |
| 자산 수익으로 인한 초과 | 위반 아님, 매월 통지, 권고 조정 | 해소 기한 없음 |
운용기관의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자산 구성 현황을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