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핵심)
-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 대상: 다주택자
- 지방 주택 포함해서 주택 수 계산
- 적용 범위:
- 수도권 규제지역
- 아파트 담보대출
👉 즉,
“다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로 받은 주담대는 만기 연장 불가”
2. 예외 (임차인 보호 중심)

다만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장 허용됩니다.
① 임대차 계약 유지 중
- 일반 계약: 현재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 → 이후 전액 상환
- 묵시적 갱신:
→ 2026.4.17 이전 성립된 경우 갱신 종료일까지 인정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2026.7.31까지 행사 시 갱신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② 매도 진행 중
- 조건:
- 무주택자가 매수
- 2026.12.31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 후 4개월 내 취득
- 효과:
→ 임대차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③ 기타
- 중도금 대출 / 이주비 대출 → 만기 연장 허용
3. 추가 예고

- 비거주 1주택자 규제는
👉 추후 별도 발표 예정
✔️ 한줄 정리
👉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대출은 조이되, 세입자 보호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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