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잔금일입니다.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잔금일에 꼭 기억해야 할 순서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 최종 상태 확인은 필수입니다
잔금일 당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벽지가 훼손됐거나 누수, 하자, 균열 등 문제가 있는지 직접 체크하세요.
"비어 있는 집이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인과 입주 전 하자 관련 협의도 이때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권리관계 점검하세요
잔금을 송금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법무사나 중개인에게 문의하세요.
은행 대출은 법무사를 통해 실행 요청
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 측에 법무사가
직접 연락해 실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대출 실행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잔금 이체 후 매매대금 정산
대출금이 입금되면 매수인의 계좌로 들어오고,
이 금액과 본인 부담금 전액을 합쳐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합니다.
잔금이 이체되어야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무사 통한 서류 정리와 접수 준비
잔금 이체가 끝난 후에는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각종 서류를 정리합니다. 등기 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공과금 및 관리비 반드시 정산해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관리비 등
모든 공과금의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는 구조이므로
해당 영수증을 꼭 챙겨 받으세요.
집 관련 인수인계 확인
공동현관 비밀번호, 도어락 번호, 마스터키 등도
이 날 인수인계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누락 없이 모두 넘겨받고, 이후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로 마무리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무사가 등기소에 접수해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등기 완료 후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