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발송, 무조건 직접 받아야 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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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전화, 조심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등기가 오면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하니 직접 받을 필요 없다"는 전화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요? 법원 등기 발송의 실제 의미와 인터넷 열람 가능 여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법원 등기는 왜 '등기'로 오는 걸까요?

법원에서 발송되는 문서 중 일부는 반드시 수신자가 직접 수령해야 하는 '송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확실한 통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중요한 법적 절차는 피고나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등기로 정확한 수령 확인을 요구합니다.


수령 거부나 미수령 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기우편은 2회 이상 전달 시도 후에도 수령이 되지 않으면 '송달 불능'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공시송달'로 간주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수령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등기 발송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열람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송달 여부가 핵심입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이라는 전화, 믿어도 될까?

최근 일부 사기전화나 유사 범죄에서 "법원 등기? 요즘은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돼요"라는 말로
수령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전화 안내를 통해 송달 방법을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등기 대신 인터넷 열람으로 대체되었다면, 법원이 직접 문자나 등기로도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실제 열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법원 사건정보는 일부 제한된 정보에 대해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송달 서류나 원본 문서는 대부분 인터넷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주요 절차는 반드시 등기로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열람 방법 가능 여부 필요 조건

인터넷(나의사건검색) 일부 가능 공인인증서 등 인증 필요
등기 수령 필수 본인 수령 또는 위임장 동반 수령

송달 주소 변경 또는 우편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은?

송달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장기 부재 중이라면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수령 장소를 미리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재 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우체국 수령 가능 위임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작성한 위임장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면 바로 끊으세요

"법원 등기를 수령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주소지를 다시 알려줘야 한다"는 식의 전화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으며, 등기나 문자 등 공식 절차 외에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사기전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화 내용 의심해야 할 이유

인터넷 열람 가능하니 주소 필요 주소 수집 목적 가능성
등기 수령 안 하면 처벌된다고 협박 법적 근거 없음
본인 인증 위해 주민번호 요구 개인정보 탈취 시도

안전하게 등기 수령하고 사건 확인하는 법

  1. 등기 수령 시 발송처가 '법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수령 거부 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수령하세요.
  3. 수령 후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사건검색]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4. 사건번호가 없다면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실제 인터넷 열람 사이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적인 인터넷 열람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나의사건검색'에서만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 결과가 아닌, 반드시 아래와 같은 공식 주소로 접속해야 합니다.

 

 

나의사건검색 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시스템 https://ecfs.scourt.go.kr/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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